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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 (관리단체의 지정서)

①문화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(이하 "관리단체"라 한다)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<%생략:서식9%>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, 별지 제9호의2서식의<%생략:서식9의2%> 관리단체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317호,455
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(제62조,제70조)

헌법재판소 2004.08.24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611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