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7조 (관리단체의 지정서)
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(이하 "관리단체"라 한다)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<%생략:서식9%>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, 별지 제9호의2서식의<%생략:서식9의2%> 관리단체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